2015년 Tax 보고를 위한 RRSP 구입 기한 – 2월 29일
많은 캐나다인들은 RRSP Season이라고 불리는 연초에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를 불입합니다. RRSP는 연중 언제든 구입할 수 있지만, 2015년 세금 환급에 적용 받기 위한 RRSP구입 기한은 2월 29일입니다.
RRSP의 장점
RRSP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공제입니다. 소득 신고 시 RRSP를 구입한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50,000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가 $10,000의 RRSP를 샀다면 그의 신고소득은 $40,000로 줄어 듭니다. 즉 실제 소득은 $50,000였지만 $40,00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략 RRSP 구입금액의 30%인 $3,000의 세금이 절약됩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 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므로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금은 영원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후에 RRSP를 인출 할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은퇴 후 RRSP를 인출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거나 거의 없다면 내야 하는 세금 또한 현저히 줄어 들게 됩니다.
Home Buyer’s Plan and Lifelong Learning Plan
RRSP는 인출할 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소득이 적거나 거의 없는 은퇴 후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RRSP를 인출 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이는 집을 처음 살 때 (HBP -Home Buyer’s Plan)와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 (LLP-Lifelong Learning Plan)입니다. 처음 집을 살 때 (5년 동안 본인과 배우자가 집이 없었던 경우 이에 해당) $25,000까지, 부부공동명의로 구입 할 경우에는 각각 $25,000까지 RRSP에서 세금 없이 인출 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는 집은 매입자가 들어가서 사는 거주용 주택이어야 합니다. 인출한 금액은 최대 15년 안에 다시 불입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2015년에 집을 살 때 $15,000을 HBP으로 인출하였다면 다다음 해인 2017년부터 매년 최소 $1,000 ($15,000 / 15 year)의 RRSP를 불입해야 합니다. HBP의 장점은 RRSP를 불입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다시 그 금액을 이자 없이 다운페이 금액으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불입한 RRSP를 HBP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RRSP를 불입한 후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LLP로는 1년에 최고 $10,000 4년간 최고 $20,000까지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 금액은 최고 10년 안에 다시 불입하여야 합니다. 다시 불입하지 않은 금액들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집계되어 세금을 내게 됩니다.
RRSP가 만능은 아니다
재정전문가들은 조금이라도 이른 나이에 RRSP 투자를 시작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투자할 자금이 없다고 조바심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RRSP기여금은 무기한 이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RRSP로 투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생활을 막 시작하여 급여 수준이 높지 않은 젊은 근로자와 저소득 어르신들은 TFSA에 적립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을 때는 TFSA를 은퇴자금 마련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기적인 자금 마련을 위해서도 RRSP 보다는 TFSA가 더 유용한 투자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RRSP 시즌에는 새로운 RRSP 불입 뿐 아니라 기존의 RRSP 투자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해 보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매우 값지고 훌륭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