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 제한 및 이민 관련 대응 지침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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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Trudeau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8일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캐나다 입국을 제한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외에도 미국 시민권자, 캐나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과 외교관 승무원 들에 한해 입국이 허가 되며,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라도 COVID-19 증상이 있다면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론토/몬트리올/캘거리/뱅쿠버 국제 공항을 통해서만 국제선 이용이 가능 할 예정이며, 해외에서 들어온 경우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권장 하고 있습니다.

이민성 공식 대응 방안

영주권 승인 받았으나 Landing을 못하고 있는 경우

영주권을 승인 받았으나 Landing Paper 유효 기간 내에Landing을 위해 캐나다 입국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Web Form을 이용하여 왜 캐나다에 들어올 수 없는 지에 대해 설명하면 이후 진행 사항에 대한 안내를 개별적으로 해 줄 예정입니다. 또한, 배우자 초청 이민 등 랜딩 프로세스를 오피스에 예약 하신 경우 4월 13일까지 모든 일정이 취소 되었으며, 전화 인터뷰로 대체 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시민권 신청자 프로세스가 진행 되고 있는 경우

3월 14일 이후 모든 시민권 선서Ceremonies, 시민권 시험, 순회 서비스는 모두 취소 되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서류 등 제출이 어려울 경우 web form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면 30일, 의료 소견서 등은 45일의 기한을 연장해 줄 예정입니다.

캐나다 이외 국가에서 비자나 영주권 신청 시

추가 서류 제출과 신체검사, Biometrics 등록을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 자동으로 90일의 기한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Express Entry 신청자

COVID-19 와는 관계 없이 인비테이션 받은 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해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 상황으로 제출 하기 어려운 서류가 있을 경우 web form을 통해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 해야 하며,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영주권 심사 진행은 보류 될 예정입니다.

특별한 사유로 급하게 캐나다 입국을 위한 Permit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을 한 후 Web form을 통해 자세한 상황 설명을 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유효한 PR 카드가 없는 캐나다 영주권자가 캐나다에 급히 입국 해야 하는 경우

Web form을 이용해 Travel document를 신청 할 수 있으며 비자 오피스는 Philippines Manila로 지정해서 신청 해야 합니다.

학생/취업/관광 비자 소지자가 비자 만료일 전에 캐나다 출국이 불가능 할 경우

비자 만료일 전에 동일한 비자 연장 신청을 하거나 방문비자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미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만료 되었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restoration을 신청 해야 합니다.

현재 고용주 서포트 등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COVID-19으로 인해 일시적으로Lay off가 되고 EI를 받으시는 부분은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COVID-19 가 진정되고 비즈니스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을 때는 반드시 회사로 돌아가서 근무를 해야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점 숙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영주권 landing 혹은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 캐나다 출국 할 경우 출입 제한이 풀리기 전까지는 재입국이 불가능 하니 주의 하셔야 하며, 당분간은 외출을 자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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