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 제한 및 이민 관련 대응 지침 update 2020-03-30(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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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캐나다 이민성의 영주권과 Permit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Biometrics 등록 및 건강검진은 불가능 한 상황이 생기면서 진행중인 어플리케이션의 심사 기간이 예전보다 길어 질 수 있습니다.

Work Permit, Study Permit, 영주권 승인 받으신 분들의 캐나다 입국이 허용되고 있으나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 시 비행기 탑승전에 항공사에서 실행하는 헬스 체크를 통과해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며, COVID-19 증상이 있을 경우 탑승이 불가능 합니다.
해외에서 캐나다로 입국 할 경우 무조건(Mandatory)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어플리케이션 중 COVID-19 로 인해 누락 된 서류가 있을 경우 서류 제출 기한을 90일로 늘려 진행에 불이익이 없을 예정이며, Biometrics 를 등록하는 서비스 캐나다의 예약 일정이 모두 캔슬되어 등록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해 주었습니다.

Visitor

eTA 혹은 Visitor permit 이 있더라도 캐나다 입국 불가능 합니다. 캐네디언이나 영주권 소지자의 직계가족이 급한 일이 있어 캐나다 입국을 해야 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Visitor permit 이 곧 만료 예정일 경우 온라인으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만료 되었다면 만료시점 90일 이내에 Restoration을 신청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캐나다로 입국 할 경우 무조건(Mandatory)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International Student

유효한 Study Permit을 소지하고 있거나 3월 18일 이전에 Study Permit을 승인 받았다면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COVID-19 로 인해 학과 과정이 온라인으로 대체 되었을 경우 PGWP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고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될 경우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야 이후 학생비자및 PGWP발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Study Permit이 곧 만료 예정일 경우 온라인으로 연장 신청하거나 Visitor로 Status 변경해서 신청 해야 합니다. Study Permit 연장 신청 시 재학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소지중 이었던 Study Permit이 이미 만료 되었다면 Restoration을 신청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캐나다로 입국 할 경우 무조건(Mandatory)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Temporary Foreign Worker

유효한 Work Permit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항공편이나 육로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Work Permit이 곧 만료 예정일 경우 온라인으로 연장 신청하거나 Visitor로 Status를 변경해서 신청 해야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머물 수 있습니다.
Work Permit 연장을 하려면 현재 영주권 심사 중이거나 고용주의 서포트(LMIA)가 있어야 하며, 소지중 이었던 Work Permit이 이미 만료 되었다면 Restoration을 신청 해야 합니다.

LMIA로 의한 Work Permit을 승인 받아 입국후 무조건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셔야 함으로 일은 하실수 없지만 고용주로부터 최소 30시간의 pay를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영주권을 이미 승인 받고 Landing Paper 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2020년 3월 18이전에 영주권 승인 받았을 경우 Landing paper로 공항에서 랜딩 후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캐나다로 입국 할 경우 무조건(Mandatory)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민성 오피스에 Landing appointment 해 놓았을 경우

4월 13일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이민성 오피스의 Landing 인터뷰 일정은 모두 취소 되었습니다. 이후 전화로 인터뷰로 대체 될 예정이며, 진행 일정은 캐내다 이민성에 등록된 이메일을 통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한 건은 추후에 다시 일정 잡아서 진행 될 예정입니다.

영주권 승인 받았으나 Landing을 못하고 있는 경우

기간 내에Landing을 위해 캐나다 입국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Web Form을 이용하여 왜 캐나다에 들어올 수 없는 지에 대해 설명하면 이후 진행 사항에 대한 안내를 개별적으로 해 줄 예정입니다.

Canadian and Citizenship applicants

2020년 4월 13일 까지 모든 시민권 선서 Ceremonies, 시민권 시험, 순회 서비스는 모두 취소 되었습니다. 시민권 심사중 신청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 받았을 경우 제출 기한을 90일로 연장해 주었습니다.

COVID-19 감염 예방 수칙

  1. 외출을 삼가하고 집에 머물러야 하며,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 합니다.
  2. 눈, 코, 입 등을 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3. 흐르는 물에 손을 30초 이상 자주 씻어야 합니다.
  4.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5. Social distance 사회적 거리두기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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