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과 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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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선) COVID-19으로 인해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가게를 닫았다가 이제서야 열었지만, 매출이 이전의 50%에도 미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Laid off 되신 분들도 계시고, 회사의 사정상 정규직임에도 일하는 시간들이 줄어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기지를 받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Laid off 상태인 경우

현재 직장에서 회사의 사정에 의해 일을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이전 소득이 아무리 많았더라도 소득으로 모기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CERB 받고 계신 것을 소득으로 간주하시지만, 은행에서는 지속적인 소득이 아닌 CERB를 소득으로 간주해 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소득으로 받는 모기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알아 보셔야 합니다.

한시적인 Laid off를 받았다가 복귀하신 경우

Full time 정규직인 경우는 직장경력이 2년 이상이 되고 충분한 소득을 받았었다면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Letter of employment(LOE에 Laid off 받았던 기간을 명시해서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시적으로 급여가 줄어들었었거나 시간을 줄여 일하셨다가 회복된 경우

이 경우도 Full Time으로 일하신 기간과 경력이 어느정도 되고 지금은 회복된 급여를 받고 계시고 Full Time으로 일하고 계시다면 이전에 소득이 줄었던 것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Full Time 소득을 인정받아 모기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OE에 이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줄어든 시간으로 Minimum Hour를 명시하는 것이 더 소득을 인정받는데, 나을 수도 있습니다.

Deferred Payment를 하고 계신 경우

COVID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서 또는 소득이 줄지 않으셨어도 Car Loan이나 모기지를 Deferred Payment 를 하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모기지 승인 절차를 진행조차 하지 않는 은행이 많습니다. 따라서 Deferred Payment를 Normal Payment를 바꾸셔야 합니다. 만일 콘도 클로징이 가까워졌거나 주택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현재 받고 계신 Deferred Payment는 Normal로 바꿔 두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현재 모기지 받고 계신 은행에서 Renewal 하실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COVID 영향으로 인해 소득에 변화가 있음으로 인해 모기지를 받는데, 어려워진 점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소득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Canada Child Benefit을 새롭게 소득으로 인정해 주기 시작한 은행이 늘었습니다. 자녀들이 있어서 CCB를 받고 있으면 대부분의 은행에서 이를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CCB 모든 금액을 인정해 주진 않고 어떤 은행들은 다른 소득의 최대 15%까지만, 또는 자녀 나이가 13세 이하의 경우에만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70,000 이라면 자녀 CCB가 $15,000이라도 은행에서 인정해 주는 CCB 소득은 $10,500인 것입니다. 은행에 따라 100%로 인정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COVID 19으로 인해 상황이 달라진 것과 같이 모기지 진행 할때도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할 것들이 늘었습니다. 이런때는 모기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미리 준비하셔서 순조롭게 모기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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