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선) 지난 8월 21일 연방정부는 긴급지원금(CERB)을 1개월 연장하고 고용보험(EI)을 일시적으로 대폭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긴급지원금은 9월27일까지 받게 되었고 이는 총 24주에 걸쳐 최대 $12,000의 CERB를 수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고용보험은 24주 (약6개월)에 걸쳐 주당 400달러씩 받게 되고 자영업자들 또한 비슷하게 받게 됩니다.
CERB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실직하거나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이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CERB는 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2020년 소득 보고시에 CERB로 받았던 금액을 소득 금액에 포함시켜 개인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모기지를 받을 때 CERB는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아직 은행들이 이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밝힌바는 없지만, 여러 은행담당자들에게 문의하고 하고 받은 답변과 모기지 시장에서의 경험을 기초로 볼때 대부분의 은행들은 CERB를 모기지 신청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분이 CERB를 6개월동안 $12,000 받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직장 소득으로는 $40,000을 받았다면 이분은 2020년 소득이 $52,000이 되어 이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이분의 모기지 금액을 산정할 때 $40,000 만을 2020년 소득으로 간주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CERB가 세금을 낼때는 소득으로 간주되지만, 모기지 받을때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CERB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Full Time 직원으로 Over time 소득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2020년도에 일한 기간이 적고 CERB를 받았다 할지라도 현재 employment 에 나와있는 Full Time 소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임금이 $30이고 40시간 일하는 Full time의 경우 1년 소득은 $30 x 40 hours x 52 week으로 $62,400이 됩니다. 앞에서의 홍길동씨의 경우와 같이 2020년에 CERB를 $12,000 받고 직장소득으로 $40,000을 받았을 경우에, 이분의 경우에는 $62,400을 모기지 받을때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Part Time 직원이지만, Guaranteed hour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주당 30시간 Guaranteed Hour가 있어서 2020년에는 그렇게 일하지 못했지만, 현재적으로 Letter of Employment에 명시된 대로 일하고 있다면 그 소득을 인정받아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B Lender에서 비즈니스 매출을 기준으로 Stated income으로 모기지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최근 6개월간의 Business account 의 매출을 보게 되므로 2020년에 받은 CERB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Part Time으로 일하고 있고 Guaranteed Hour가 없는 경우에는 2년 평균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2020년에 소득이 적은 것이 모기지 받을 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소득 신고 금액을 근거로 모기지를 받으려고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2020년 비즈니스 소득이 적은 것이 큰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2021년에 주택 구매 계획이 있거나 분양콘도 클로징이 예정되어 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CERB등의 소득이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 해 두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