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회복 지원금 (Canada Recovery Benefit, CRB)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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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B (Canada Recovery Benefit)가 CERB에 이어 9월 27일부터 1년간 시행되고 10월 12일 이후 신청가능해졌다. 최대 26주(6개월)동안 주당 $500의 혜택(과세 대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COVID-19로 인해 일을 다시 시작하지 못하거나 COVID 이전에 비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2주 단위로 $1000을 신청하면 세금을 공제하고 $900을 수령한다. 이 혜택을 받으면 수령액을 제외한 연간 순수익이 $38,000 이상일 경우 소득세 신고할 때 초과하는 순수익의 50%를 상환해야 한다. 예를들어, 2020년에 10주간 총 4천불의 CRB를 받았고 올해 순소득이 $46,000이라면 $38,000을 초과하는 $8천불 중 50%인 $4천불을 모두 상환해야하는 것이다.

자격요건은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COVID로 일을 아예 못했거나, 혹은 전년도 대비 주당 평균소득이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
  • CRB, CRSB(질병회복), 단기장애 혜택, 상해 혜택, EI 등을 받지 않은 경우
  • 향후 EI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캐나다에 거주 중이고, 신청 기간에 캐나다에 있었던 경우
  • 15세 이상
  • 2019년, 2020년, 혹은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안에 매출기준(비용 공제 전)으로 최소 $5천불의 소득이 있는 경우
  • 2020년 9월 27일 이후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거나 시간을 줄이지 않은 경우
  •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신청한 기간 동안 타당한 일자리 제의를 거절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CRA)은 다음의 방법으로 자격을 확인한다.

  • 50%의 주당 평균 소득 감소: (예) 2019년 또는 지난 12개월 동안 $26,000의 수입이 있었다면 52주로 나누면 $500의 주당 평균 소득이 있었던 셈이다. CRB를 신청하려면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주당 평균소득이 그 반인 $250이하여야 한다.
  • 고용 소득과 자영업 소득의 종류: 자영업 소득은 지출을 제외한 매출 기준이다. 팁은 포함되나 연금, 학자금과 학비보조금, EI와 CCTB, 긴급재난지원금(CERB)는 포함되지 않는다.
  • 캐나다에 거주한다는 것은 캐나다에 집이 있어서 살고 있다는 의미이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필요는 없다.
  • CRB를 수령하면서 일을 하여 소득을 가질 수는 있으나 $38,000가능하고 그 한도를 넘어서는 소득은 50%를 반환해야 한다. 순이익에는 CERB, CRCB, CRSB도 포함되지만 CRB는 포함되지 않는다.

CRB를 수령할 때 10%의 세금이 공제되지만 개인 소득세 신고할 때 정산이 다시 된다. CRA는 세금신고 기간에 CRA를 받은 사람들에게 T4A 서류를 제공한다.

CRB는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으며 2020년 9/27일부터 2021년 9/25일 사이에 최대 13번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13번의 신청이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자격을 충족하는 기간이면 그 기간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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