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타운하우스, 또는 주택이 주거용으로 1년간 임대 계약이 되어있는 경우, 세입자가 계속 그곳에서 임대로 살고자 하면, 1년 임대계약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세입자는 계약을 갱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1년 계약이 지나면서 주거용의 경우 자동으로 Month-to-Month 계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경우 1년이 지난 후 임대료를 주정부가 고시하는 임대증가율(보통 약 2%/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새 임대료 적용 시점 90일전에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내용을 통보 해야 합니다. 어떤경우는 집주인이 임대료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1년 계약을 재갱신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에게는 Month-to-Month 계약 보다는 1년 재계약이 더 많은 기간 안정적인 월세를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Month-to-Month 계약이란 세입자가 최소 60일 전에만 Notice를 주면 임대계약을 끝낼 수 있는 계약 입니다. 따라서 임대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세입자는 1년 또는 1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임대 계약을 끝내고자 할 때에는 60일 전에 집주인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을 상태로 하는 학생임대주택은 현실적으로 이와는 크게 다르게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Western 대학 인근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임대용 주택들이 매년 5월1일부터 시작하여 이듬해 4월 30일 까지 1년 계약이 이루어 지고 그 다음해에는 60일 전이 아닌 90일 이전인 1월에 재계약 의사를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Month-to-Month가 아닌 1년 재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보편화 된 이유는 아마도 세입자인 학생들이나 집주인들 모두에게 Month-to-Month 보다는 1년 계약이 더 유리하기 때문일 겁니다. 일반 주택을 몇 명의 학생들에게 임대를 줄 경우 많은 경우 그 학생그룹을 하나로 묶어 한 개의 임대계약을 채결하게 되는데 1년 계약기간이 지나 Month-to-Month 계약 상태일 때, 만일 이 중 한명의 학생이 학기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고 떠나게 되면 남은 학생들은 학기중에 새로운 하우스메이트를 학기중에 찾거나 다른 주택을 찾아 나가야 하고 집주인 또한 남은 학생들을 내보내고 학기중간에 새로운 학생그룹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1년 재계약이 관행으로 굳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주택을 rooming house로 하여 룸렌트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Fanshawe 인근의 주택들은 이러한 형태의 임대가 더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는 rooming house로 임대를 주는 것은 더 까다롭게 적용되는 소방법은 물론 관리적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임대방법 입니다.(이 주제는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타리오 주 임대법에 따르면 임대 계약이 지났다고 해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무작정 집을 비워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할 권한이 있습니다.
1) 임대계약 기간(보통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와 살고자 할 경우(60일 전 Notice)
2) 임대계약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집주인이 집을 팔았을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 살고자 할 경우(60일 전 Notice)
3) 어느 시점에서든,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경우 (14일 전 Notice)
4)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잘못을 세입자가 했을 경우, 예를 들면 집을 크게 파손한 경우 (20일 전 Notice)
참고로, 위에서 언급된 Notice 날 수를 계산할 때, 3)과 4)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날 개념이 아닌 월 개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임대 계약 상태가 Month-to-Month 상태라면, 오늘 6월 15일 현재 시점에 임대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60일 Notice)은 8월15일이 아닌 8월31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