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기록적인 홍수로 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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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화요일, BC주 Abbotsford 지역에 홍수가 Highway 1을 뒤덮고 있다.

BC 주정부는 홍수로 인해 주 전역에 걸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주정부는 필수품 사재기를 막거나 홍수지역에 대한 교통제한 등 다양한 권한이 주어진다.

관련법에 따르면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주정부는 자원 배분, 교통과 여행, 식료품 공급경로 보호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BC 주정부는 이미 코로나19와 지난 여름의 산불과 관련하여 올해들어 이미 비상사태를 여러차례 선포한 바 있다.

비상사태 관련법은 또한 재난과 관련한 상황을 경감시킬 목적이라면 개인 소유지를 포함하여 주 지역 내의 모든 토지나 재산을 주정부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주정부는 필요한 경우 일반 업체로부터 전문인력을 차출할 권한을 가지기도 한다. 즉, 정부는 필요한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 근로계약에 우선할 수 있다.

고속도로가 최소한의 통행이 이루어지도록 통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상사태 법에 따라 BC주정부에게는 모든 지역을 오가는 교통을 통제하거나 금지할 권한도 주어진다.

주정부는 일부에서 진행될 수 있는 사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 시설을 가동하고 필수품의 공급을 허용하는 권한도 가지게 된다.

또한 음식, 의복, 연료, 장비, 의료 용품 또는 기타 필수품과 재산, 서비스, 자원, 장비의 사용과 조달, 가격 지정, 배급 등에 개입할 수 있다.

주정부는 또한 재난에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에서 사람을 대피시키고 가축, 동물 및 개인 재산을 이동시키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비상명령에 따르면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당국자는 영장 없이 건물이나 토지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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