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시청 직원도 식당 패티오 수용인원 제한기준 제정 이유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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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시 내에 위치한 레스토랑과 주점(바) 외부에 설치된 파티오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산정하는 방식은 런던시에 의해 규정되어있으나 산정 방식이 너무 오래되어 시청의 직원들조차 그렇게 정한 원래 의도를 물으면 당혹스러워할 정도다.

어제 월요일, 런던시의 환경기획 위원회(PEC, Plannng and Environment Committee)는 식당가들이 코로나 기간동안 살아남는데 도움이 많이 된 패티오 수용인원에 관한 룰을 영구적으로 영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식당들과 주점의 외부 패티오 사이즈를 제한하는 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zoning bylaw)는 좀 더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현행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업종이 계절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패티오에는 레스토랑/바의 실내 수용 인원의 50% 또는 50명 중 더 큰 인원까지 최대로 수용할 수 있다.

시의원인 Stephen Turner씨는 시청에 왜 제한이 그렇게 설정되었는지를 물었지만, 시의회 규정 준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인 Nicole Musicco씨는 그런 기준은 자신도 시청에서 일하기 이전부터 정해졌다고 대답했다.

21년 동안 시청에서 일한 Peter Kokkoros씨도 왜 그렇게 정했는지 당혹스러웠다고 위원회의 의원들 앞에서 인정했다.

PEC 소속 의원들은 시의회 직속 직원에게 인원제한의 근거를 조사하고 구역지정 규정(zoning bylaw)을 업데이트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주차장에 임시로 설치되는 계절적 업종의 파티오에는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현재의 AGCO(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 규정에 의하면 계절적인 임시 패티오는 연중 8개월로 운영이 제한된다.

위원회는 현재 3월 중순에서 11월 중순으로 고정된 기간을 개별적으로 8개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외부에서 1인당 차지하는 공간도 AGCO 규정과 일관되게 1.11제곱미터로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시의회는 10월 17일 회의에서 위원회의 변경 권고를 의논할 예정이다.

(CTV news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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