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자료 참고했습니다>
일반정보
영어로 Long-Term Care Home이라고 하며 24시간 간호 및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양로원, 노인요양원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온타리오 정부의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로부터 인허가 또는 승인을 받고 재정지원을 받으며 간병, 각종 서비스 제공, 입원료 등에 있어서 주정부가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청방법
이 시설에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거주지 내 CCAC (Community Care Access Centre)에 문의해야 한다. CCAC는 입원 자격을 심사하며 대기자 명단을 관리한다. CCAC는 입원신청서 작성을 도와줄 수 있는 직원(Case worker)를 배정해 준다. 신청서에다가 희망하는 시설을 최대 5개 까지 쓸 수 있다.
선택
CCAC 사례관리자(Case manager) 역시 선택할 때 여러가지 옵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요양원을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시설 직원들이 친절한가
– 기존 입원자들이 만족해하고 보살핌을 잘 받고 있는가
– 요양원 위치가 편리한가
– 면회시간이 신축적인가
– 요양원에서 종교, 문화, 언어, 식생활 문제에 대한 개인적 필요를 충족해줄 수 있는가
– 개인 소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가
– 개인 소유의 가구나 식품을 반입할 수 있는가
고려하고 있는 요양원이 있으면 가족과 함께 방문해서 둘러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인터넷(www.ontario.ca/rvd)에서 각 요양원에 대한 ‘평가 요약 보고서’를 다운받아 읽어 볼 수도 있다.
단기 입원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 중이라면 굳이 요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할 필요 없이 요양원이 제공하는 단기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경우가 있다. 단기 입원자는 1년에 최대 90일간을 단기 입원할 수 있다. 온타리오주의 일부 요양원은 현재 프로그램을 통해 ‘진단 및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집에서의 간병사에게 휴가를 주거나, 종합병원 입원 후에 체력 회복을 위해 단기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비용
모든 간호 및 개인 간병 서비스 비용은 주정부가 지원하지만 요양원 입원자는 온타리오주 내 전지역에서 동일하게 부과되는 입원료를 내야한다. 이를 ‘본인 부담금’이라고 한다. 그 금액은 입원 기간이나 병실 종류 (1인실, 2인실, 일반실)에 따라 결정된다.
장기 입원의 경우 1년에 90일을 초과하여 영구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인데 입원료는 일반적으로 매년 7월 1일 정부(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에서 결정한다.
일반실 입원의 경우 월 본인부담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서비스
요양원은 집처럼 편안해야 한다. 요양원에는 식당 및 공동구역이 있고 상점, 미용실, 교회, 정원 등 여러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도 있다. 모든 요양원은 24시간 모니터링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 패키지는
– 가구, 식사, 침구 및 세탁, 개인 위생용품, 의약품 및 의료기, 청소 및 관리, 사교 혹은 여가 프로그램, 투약, 일상생활 보조
– 24시간 간호 및 개인 간병, 의사 혹은 보건의료 전문가 진료
– 입원자 간병 요건을 요약한 ‘간병 계획서’를 최소 3개월마다 재검토/업데이트
비용을 추가하면 케이블TV, 개인전화, 미용 서비스 등을 추가할 수도 있다. 물론 개인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어야 이용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