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교통사고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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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빈발하는 시즌이다. 일단 사고가 생기면 당황하기 때문에 어찌 해야할 바를 모른다. 그럴 때는 우선 스마트폰을 꺼내어 여기저기 사진을 최대한 찍어두자. ‘찰칵, 찰칵’. 사고 현장, 상대방 차량 번호, 상대방 운전면허증과 보험증을 찍어두는 것이 기본이다.

다음으로는 사고 정도(향후 보험금 인상 정도), 내 보험의 deductible 정도에 따라 현금으로 협상을 할지, 아니면 Collision Reporting Centre에 리포트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일단 CRC는 경찰이 운영하지만 비용을 보험사 연합이 부담하므로 신고가 되는 순간 보험 기록으로 연결되어 향후 보험금이 무지 올라갈 수 있다. 기록은 3년 유효하다. 보통 현금 협상을 하는 경우는, 사고차가 아는 공업소(두 군데 이상)에 가서 견적을 뽑은 다음 싼 견적금액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좀 자세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아래는 옛날 토론토 영사관 자료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1) 우선 다음의 경우에는 ‘중요사고’로 간주되므로 경찰이 현장에 오도록 즉시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현장에 오기 전에는 현장을 떠나면 안 된다. 교통의 흐름에 크게 방해되지 않는 상 황이라면 가능하면 경찰이 현장에 올 때까지는 차량을 사고 당시 그대로 두는 게 좋다.

–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
–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욕설,협박,폭력행사의 경우도 포함)
– 대중교통,관공서차량과의 사고시
– 위험화물적재차량과의 사고시
– 비보험, 무면허(정지포함)운전자와 관련된 사고시
– 도로가드레일등 공공시설물을 손상시킨 경우의 사고
– 자전거나 보행자와의 사고시
– 상대방이 필요한 신상정보, 차량정보 등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 전화
인명피해/심한 사고 : 911
경미한 부상 : 519-661-5670 (경찰중앙교환대) 에 전화하면 사고내용을 듣고 인근지역경찰이 현장에 가도록 조치한다.
“I am calling to report a car accident.”라고 말하고, 정확한 사고위치를 알린다.

2) 부상한 사람이 없고, 양측의 손실이 $2,000 이상으로 추정될 때는 반드시 사고발생 후 24시간 이내에(법령에는 “즉시”라고 쓰여있음) 가까운 교통사고 신고센타(CRC: Collision Reporting Centre)로 가서 신고해야 한다. 인명피해가 없다면 굳이 경찰을 부를 필요까지는 없다. (주소: 1001 BRYDGES STREET LONDON, ONTARIO N5W 2B5)

* 사고현장에서는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이다. 그리고 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 단, Towed Vehicles (견인된 차량들)는 무조건 이 센터로 가서 신고해야 한다.

* 교외에서 난 사고는, 경찰에 연락하여 현장을 확인케 한다.(CRC가 인근에 없는 경우)

3) 그 외 쌍방 피해액합계가 $2000 미만의 경미한 사고시에는 상대방의 신원과 필요한 정보, 증인확보 등의 조치를 한 후 가도 된다.

* 그러나, 판단이 분명히 안 서면 일단 CRC(교통사고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나중에 혹시 뺑소니 운전자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사고시 상대방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정보 :
– 운전자의 이름,주소,전화(집/직장),운전면허번호
– 차량소유주의 이름,주소,전화번호
– 차량번호판, 메이커, 연도, 색깔,모델….
– 보험여부와 그 내용 : 가입보험회사, policy number(보험증서번호), 유효기한
– 증인확보(목격자) : 이름, 전화번호, 주소

위의 어떠한 경우라도, 빨리 보험회사의 담당자와 상의하는 게 좋다. 견인이 필요하면 견인연락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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