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집들은 지하실이 있어 실내에서 계단을 통해 지하실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의 집에서는 워크아웃(walk out)이라 하여 외부로부터 직접 지하층으로 출입 할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이것을 워크아웃이라 한다. 워크아웃이 있는 집은 지하실 같지 않은 지하실을 갖추고 있어 일층과의 분리된 출구를 이용해 독립된 렌탈 유닛을 두기 편리하고 지하실의 어둡고 눅눅한 분위기가 없어 많이들 선호하기 때문에 같은 규모의 집에 비해 값을 더 평가해준다. 우선적으로 집의 출구를 따로 만드는 것은 독립된 출입구를 갖춘 렌탈 유닛이라는 장점을 만들어 세입자 구하기도 수월한 장점이 있다.
공사하는 방법을 보면 일반적으로 간단하다고 생각 하기 쉽지만 우리가 사는 온타리오는 기나긴 겨울의 결빙으로 인해 토지의 이동이 상하로 움직이기 때문에 건물의 푸팅은 결빙선 이하로 설치하게 되어있다. 우선 온타리오 빌딩 코드에 의해 기초(푸팅+파운데이션)가 오픈된 그레이드라인으로부터 결빙선(Frost Line) 이하까지 땅속으로 묻혀있어야 하기 때문에 토양을 제거하고 지하 기존 벽을 제거하고 기초(Footing)를 제거한 후 4피트 밑으로 새로운 푸팅을 만들고 그 위에 파운데이션 벽을 새롭게 만든 후 출입 문을 설치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워크아웃 출입문은 기존의 창이 있던 자리에 설치하며 물론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해야하며 위핑타일(Weeping Tile)이라든지 드레인(물배출) 장치 등을 잘 고려해야 한다.
데크(Deck)는 집의 뒷마당의 가치를 높여주고 아웃도어에서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이다. 우선적으로 허가(퍼밋)가 필요한지 아닌지 많이 물어보는데 YES일 경우와 NO일 경우가 있다. 데크의 최 상단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2피트 보다 높은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건물과 어태치(붙여있는)된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연결 할건지 도면으로 설명이 잘 되야 한다. 또한 레일링(난간)의 높이도 42인치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즉 한국에서 많이 보아왔던 평상같이 독립되어 건물에 연결되지 않고 높이가 2피트 미만이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특히 데크가 설치되지 않은 새 집을 살 때는 백야드로 나가는 페티오도어(Patio Door)의 높이를 꼭 보고 구입 후 데크를 설치 할건지 아님 계단 설치 후 잔디와 같은 레벨로 페티오 스톤으로 페티오를 꾸밀지 생각해 봐야 한다. (다음 호에는 온타리오 빌딩 법규에 의한 데크 퍼밋 설계도를 만들 때 포스트간 거리 계산법, 재료의 거리 계산법 등을 설명하려 한다.)
새집이나 기존 집의 이웃과의 토지 경계선에 펜스(FENCE)를 설치 할 때는 7피트 미만이면 시의 허가 사항은 아니다. 물론 옆집과 상의 하여 비용을 합의 하여 설치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비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토지 경계선에 혼자의 비용으로 펜스를 설치할 권리는 있으며 주차장 옆으로의 펜스는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까진 시선 확보를 위해 높이 제한이 있다. 펜스도 건물의 기초와 같이 프로스트 라인 밑으로 하지 않으면 한겨울 지나고 나면 변형이 생기므로 4피트 정도의 깊이를 만들어 포스트를 설치해야 견고하게 오래도록 처음 모양을 유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