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물, 집 100문 100답 (3) – 살고 있던 가정집을 상가로 만들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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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 설치 문의와 함께 가끔씩 오는 질문 중 하나다. 모든 도시가 마찬가지겠지만 런던의 토지에도 이미 각각의 사용 용도의 허가 대로 ZONE 이 나누어져 있다. 대략 크게 나누어보면 R(Residential), C(Commercial), I(Industrial), F(Farm), OS(Open Space)등으로 나누어 있고 세부적으로 R1-12, C1-C6, OS1-OS9 등으로 세부적 건물의 높이, 크기 형태 등으로 세분화 되어 만들어져 있다.

용도를 변경 하여 사용 할 때는 Amend the Zoning By-law 를 만들어 신청해야 하며 재산세(Property Tax)의 비율(Mill rate)과 금액도 달라지기에 잘 생각해서 준비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Zoning Change는 농지에서 주거용으로, 주택용지에서 상업용으로, 공업용에서 상업용으로 바꾸어지는게 일반적이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진행 과정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고 꼭 변경이 허락 된다는 보장도 없다.

토지 용도 변경으로 지난주에 ELGIN County(도) 에서 하는 공청회에 가야만 해서 캐나다에서 또 한번의 경험을 가졌었다. 도(County)에서 하는 것이니 만큼 적지 않은 규모였고 신청인과 반대의견 또한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하는 상황이 되었다.

토지 용도 변경의 신청자는 Public Safety(공공 안전), Trafic Study(교통량의 변화등), Area Research(지역에 영향) 등을 미리 조사해 반대 의견에 대항 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교통 신호등 또는 보행자 건널목 설치등을 본인 부담으로 설치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을 때도 있다.

Zoning Change는 미리 약속한 규정을 바꾸는 것이니 만큼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로 관계된 많은 주변 토지 주인들에게 논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반론할 수 있는 조사자료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신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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