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정부는 금요일에 장기 COVID-19 reopening 계획을 발표하면서 10월 25일부터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수용인원 제한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어떤 사업체는 거의 1년만에 처음으로 풀로 영업을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
월요일 새벽부터 물리적 거리두기 없이 영업할 수 있는 사업체는 다음과 같다.
- 실내 식사
- 체육관(gym)과 실내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개인 피트니스 트레이너가 교육하는 시설 등
- 주점(bar)이나 기타 음식 및 음료 판매 업체
- 카지노, 빙고 홀 등 게임 시설
- 실내 회의 및 이벤트 공간 제공 업체
주정부는 또한 예방접종 증명서를 확인하기만 한다면 다른 시설(종교 예배장소 등)들도 수요인원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업체는 백신 증명서를 체크하는 것을 조건으로 물리적 거리를 두지 않고 오픈할 수 있다.
- 개인관리 서비스(이발소, 미용실, 바디 아트)
- 박물관, 갤러리, 수족관, 동물원, 과학 센터, 랜드마크, 유적지, 식물원 및 역사적 명소(실내)
- 놀이동산 내 실내시설
- 박람회, 전시회, 축제의 실내시설
- 실내 투어 및 가이드 서비스
- 보트 투어
- 야외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실내 클럽하우스
- 부동산 중개사가 제공하는 오픈하우스 행사
- 사진 스튜디오
- 결혼식, 장례식, 종교행사 시설
만약 업체가 예방접종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제3단계의 인원제한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의료서비스, 식료품점, 기타 필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는 예방접종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
한편, 주정부는 마스크 착용의무를 포함하여 COVID-19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적용했던 모든 공중보건에 관한 조치들을 내년 3월 말까지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 추세가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면 내년 1월부터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확인하는 의무도 식당, 주점, 체육관, 카지노를 시작으로 해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