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의료시스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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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오 가정의, 캐나다 한인 의사협회

<토론토의 아리랑 시니어센터가 발간하고 공천수 런던노인회장이 제공한 자료를 발췌하였습니다. >

캐나다 의료제도
1984년 의료법 통과 이후, 캐나다 국민의 건강 및 의료 서비스는 대부분 국가 부담 하에 관장되는 사업으로 모든 국민이 오늘날까지 거의 모든 의료 혜택을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민이 무료로 받는 보건의료 서비스 비용은 연방정부가 아닌 각자 거주하는 주정부에서 지원하고 관리합니다. 주정부는 가정의/전문의 치료, 의료적으로 필요한 수술, 입원 치료, 응급 의료서비스 등의 비용을 주민을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온타리오 의료서비스
온타리오에서는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OHIP)을 마련하여 주민의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급합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주에서 걷은 세금으로 보건 의료 비용의 예산을 책정하여 사용합니다. 의사 및 의료 제공자들은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OHIP을 통하여 주정부에게 청구합니다.

모든 의료 서비스가 OHIP으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OHIP은 주로 의료적으로 꼭 필요한 서비스만 지원을 해줍니다.

<OHIP이 부담하는 서비스>
캐나다에서 의료적 이유로 받는 기본의료 및 응급진료
캐나다 밖에서 받는 일부 응급 서비스

<OHIP이 부담하지 않는 서비스>
미용/성형에 관련된 서비스
처방약 (65세 이상인 경우 Ontario Drug Benefit Plan으로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치과/물리치료/안과 (경우에 따라 커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 밖에서 제공되는 가정보호 서비스, 구급차

OHIP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OHIP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OHIP의 가입자격>
주 거주지가 온타리오에 있고
온타리오에서 거주를 시작한 후 첫 6개월 중 온타리오 밖을 떠난 기간이 30일 미만
12개월간 153일을 온타리오 주에서 거주

<OHIP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방문자 또는 관광객
난민 지위 신청 중
유학생 또는 일부 외국인 취업자
<OHIP 신청 방법>
Service Ontario 사무소에 방문하여 온타리오 주 건강 보험등록을 위한 양식(form0265-82)을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이민서류나 영주권 카드
영주권 카드가 없다면 영주권 원본(Landing paper)
온타리오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
Social Insurance Number 카드

-> 서류 접수 후 승인되면 OHIP 카드를 우편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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