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탄 템플, 방과후 클럽활동 거부한 초등학교를 상대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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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요크(York)의 한 초등학교(Northern Elementary)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사탄의 성전(The Satainc Temple)’은 다른 단체들은 방과후에 자체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데도 자신들의 클럽활동은 교육위원회가 금지함으로써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법률 고문인 매튜 케자야(Mathew Kezhaya)씨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소송이 끝나는 데에 최대 2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더 길어질 전망이다.

(이 단체(The Satanic Temple)는 캐나다에서도 최근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튜씨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수정 헌법 제1조는 정부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촉진할지 금지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활동의 대중적 인기 여부를 고려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말했다.

ABC에 따르면 초등학교 관계자들은 클럽 이름에서 ‘사탄’이라는 말을 없애면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허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단체의 대변인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학교가 여전히 방과후 사탄 클럽을 금지한다면 자신들과의 소송을 하는 데에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탄 성전’의 웹사이트에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실제로 사탄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웹사이트에서는 “방과후 사탄 클럽은 학생들의 지적, 창의적 욕구를 계발하여 자기주도적 교육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들의 방과후 클럽에서는 종교 교육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을 사탄교로 개종시키는 데 관심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방과후 사탄 클럽은 자유로운 탐구와 이성적 합리주의에 초점을 둘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통해 우리는 주변 세계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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