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슈퍼비자에 따라 부모·조부모 최소 5년 체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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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부모와 조부모가 슈퍼 비자 프로그램에 따라 캐나다에 더 오래 체류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한다.

캐나다 이민성(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은 화요일 보도 자료에서 오는 7월 4일부터 슈퍼 비자 소지자는 캐나다에서 5년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캐나다에 있는 동안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슈퍼 비자를 소지한 부모와 조부모는 캐나다에 있는 가족만 한 번에 2년 이하로 방문할 수 있었다. 슈퍼 비자는 10년 동안 유효하며 여러 번 출입국할 수 있다.

앞으로 국제 의료보험을 서비스하는 회사도 슈퍼 비자 신청자에게 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IRCC는 말했다. 현재 신청자는 캐나다 회사만 이용할 수 있다.

숀 프레이저 이민성 장관은 변화된 내용을 발표하면서 “가족은 캐나다 사회의 중심에 있다. 수퍼 비자 프로그램의 개선으로 가족 구성원들끼리 캐나다에서 더 오래 결합할 수 있게 되면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성공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캐나다 이민 신청 대기 시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표이다.

지난달 IRCC의 자료에 따르면 5월에는 시민권, 영주권, 임시 거주를 위한 이민 신청이 200만 건을 넘어섰다.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한 여행 제한 및 기타 제약으로 인해 장기간의 지연 상황이 발생한 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대기자가 더 늘어났다고 IRCC는 말한다.

연방 정부는 2011년에 슈퍼 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캐나다 가족이 장기간 부모 및 조부모와 재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방문 비자로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이하이다.

IRCC에 따르면 매년 약 17,000개의 슈퍼 비자가 부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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