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부분적으로 이제 자신의 고용주가 직장에서 자신을 모니터링하는 목적으로 어떤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25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어떻게, 언제, 왜 직원들을 전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직장 내규(policy)를 공개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온타리오 정부는 지난 4월 고용주에게 이와 관련한 직장 정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입법화하였고 각 직장에 관련 초안을 만드는 데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바 있다.
주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전자적 모니터링의 예로는 근무 시간 동안 직원이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과, 직원이 배달하는 차량의 GPS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재택근무의 수가 기록적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COVID-19 대유행이 직원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부채질했다고 말한다.
한편, 각 직장이 마련해야 하는 내규(policy)에는 모니터링과 관련한 근로자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에 대한 조항을 두도록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Globalnews.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