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병인으로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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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가 발간한 ‘고령자 안내서’ 중 일부 발췌>

간병인은 신체적, 인지적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를 지속적으로 보살피는 사람을 말한다. 간병이라는 것이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간병은 과거에 비해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복잡한 돌봄을 필요로 한다.
간병인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정부나 시티 혹은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한다. 또한 간병하는 가족이 원하는 바를 조기에 파악하여 의논하고 법률적인 혹은 재정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고령자나 노약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Community Care Access Centre (CACC-지역 보건서비스 센터)나 Community Support Service에 대해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간병인 세금 공제

Disability Tax Credit(장애인 세금공제) 및 Medical Expense Tax Credit(의료비 세금공제)를 통해서 간병인이나 부양자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간병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금액을 줄여준다. (non-refundable, 현금 지급되지 않음)
또한, 간병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주택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Caregiver Amount(간병인 비용)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 단, 이것은 환자가 배우자(or 사실혼)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가족(or 피부양자)이 있을 경우 non-refundable 세금 공제 액을 계산할 때 Family Caregiver Amount(가족 간병인 비용) 명목으로 2천불을 추가로 공제할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참고: www.cra-arc.gc.ca/disability)

고용 혜택

Compassionate Care Benefit Program
중병을 앓는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커다란 시련임에 틀림없다. 간병하는 사람은 여러가지 정서적, 신체적, 혹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힘들 때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과 가족을 보살피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이처럼 고민스런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 간병 급여(compassionate Care Benefit Program)을 이용한다면 26주(6개월) 내에 사망할 위험이 높은 가족을 간병/부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휴직을 하며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이는 직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에 포함 되는 내용으로서 연방에서 지급한다. 지급은 최대 6주까지 가족 간병 급여가 지급된다.

Family Medical Leave
간병을 위해 최대 6주 동안 가족간병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불안하다면 걱정거리이다. 온타리오에서는 이를 위해 고용주가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즉, 가족 중 26주(6개월) 내에 사망할 위험이 높은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 26주 중에서 최대 8주(두달) 동안 고용 불안 없이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Family Medical Leave이다. 단, 이는 무급 휴가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보호되지만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설사 가족 간병급여 수혜 조건이 되지 못하더라도 무급으로 가족의료휴가를 낼 수 있다.
(참고:www.ontario.ca/ruy)

Personal Emergency Leave
직장에 따라(주로 종업원 수에 따라 결정) 매년 최대 10일간의 긴급 휴가(Personal Emergency Leave)가 주어진다. 이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이므로 일자리가 보호되기는 하지만 무급 휴가이므로 휴가 기간동안 급여는 받지 못한다. 이 휴가는 본인의 질병, 상해, 응급의료, 또는 가족의 사망, 질병, 상해, 응급의료 및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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