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동성애에서 이성애로의 전환 치료요법(Conversion therapy)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12/8 수요일 승인을 받아 법으로 통과되었다.
법안(Bill C-4)에 따르면 이제 전환 요법을 제공하거나 홍보하면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된다.
법안은 ‘전환 치료요법’을 “개인의 성적 지향을 이성애자로 바꾸거나 개인의 성 정체성을 태어날 때의 성(cisgender)으로 다시 바꾸기 위해 개발된 관행, 치료, 서비스 등”으로 정의한다.
미국 심리학 협회와 캐나다 심리학 협회 등은 이러한 치료요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유당의 트루도 총리는 트윗에서 전환 치료요법을 “경멸스럽고 품위가 떨어지는(despicable and degrading) 관행”이라고 비난했다.
“캐나다의 LGBTQ2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권리를 옹호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LGBTQ2: Lesbian-레즈비언, Gay-게이, Bisexual-양성애자, Transgender-성전환자, Queer or Questioning-성정체성이 뭔지 자신도 잘 모르는 자, Two-Spirit-남성여성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
보수당은 지난 주 하원에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했고 상원 역시 이번 화요일에 같은 조치를 취했다.
캐나다의 새 총독인 메리 사이먼(Mary Simon)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왕실이 승인을 한 법안이 되었다.
자유당이 이러한 처료요법 관행을 금지시키려 했던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였다. 지난 번의 시도는 트루도 총리가 지난 8월 총선을 소집하는 바람에 사그라들었었다.
법안 C-4는 의회가 다시 소집된 후 발의되었으며, 이전에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시술을 강요받는 성인에 한하여 치료요법을 금지하는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의지로 치료에 임하는 성인에게도 치료요법을 금지하며 어린이도 금지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확대되어 더 강력한 금지조치가 되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4가지 형태의 위반이 있다. 즉, 개인에게 전환 치료요법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외에서 전환 치료요법을 받게 하는 행위, 전환 치료를 제공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행위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에서 5년의 실형에 처하게 된다.
법에 따라 법원은 치료요법을 광고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압수하거나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전환 치료요법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관해서는 여러 해동안 이슈가 되었다.
레지나에 살고있는 익명의 여성은 30년 전 사스캐츄원 주의 작은 마을인 퀸 시티에서 살 때 19살 무렵부터 교회는 자신의 성적 취향을 억지로 바꾸려고 계속 시도해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에게 이후 수십 년간 트라우마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내가 귀신 들렸고 지옥에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악마야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는 이 여자에 대한 권한이 없다.’라고 내 앞에서 말하며 손을 들고 방언을 했다.”
일부 보수당 의원은 이러한 금지법이 시행되면 부모나 종교 지도자가 어린이에게 성에 관해서 하는 상담이나 대화마저 범죄화되어 처벌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하면서 반대표를 던졌다.
보수당과 연계된 낙태반대 단체인 생명연대(Campaign Life Coalition)는 자신의 의지로 치료요법을 하고자 하는 성인도 전환 치료요법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며 곧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주 보수당 대표인 에린 오툴(Erin O’Toole)은 그의 간부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가속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뤼도 정부는 LGBTQ2S인들을 상대로 너무 오랫동안 이 전환 치료요법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무기로 사용 못하도록 해야한다.”
(어느 날 내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아무래도 나는 여자인 것 같아요’할 때나 – 애들은 어릴 때 맘이 왔다갔다 하니까 – 큰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엄마, 며느리될 사람이에요. 인사하세요.’ 할 때 부모가 아이를 타이르거나 대화하려고 한다면 – 아이나 이웃집에서 신고해버리면 – 감옥 갈 수도 있겠네… 너무 극단적인 상상인가?)
(캐나다의 인권지상주의는 스스로 결정한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성 정체성, 안락사, 낙태 등) 누구도 남이 간섭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듯….)